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력 및 각종 업무제공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를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고 피고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파견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2명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파견대가 합계 14,0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5.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위 파견대가에 관련된 피고의 채무액을 회생채권이라고 시인하여 원고의 위 파견대가 청구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가 중 원고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점, 만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의 자금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견대가 청구채권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므로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는 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것을 고려하여 그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향상을 꾀하려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용역대금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 일정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약 원고의 위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168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회생채무자의 사업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는 점, ③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파견사업주인 원고가 이미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