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1,600만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