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이 2012. 8. 1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현실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을 피고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문에 법령의 적용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E 앞으로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E과 민사 사건에서 위 공탁금 이외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조정한 점, E이 수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과 같은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199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