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581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