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 A에게 12,050,008원,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원고 B에게 24,941,332원,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원고 C에게 18,210,990원, 원고 D에게 14,291,662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E에게 18,025,032원 피고 서울 특별시 강남구는 원고 F에게 8,511,158원, 원고 G, H, I에게 각 5,674,1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 C, D, E, 망 J(2014. 8. 27. 사망)는 아래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들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고 원고 F, G, H, I는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위 해당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서울특별시장과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 합의서(환경미화원 임금기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중구의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운영계획에 따라 배정된 연간 복지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함)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복지포인트 중 기본(공통)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 외근로 할증률(50%)도 가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해당 근로자들인 원고 A, B, C, D, E과 망 J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별지 제4 목록 (A)1, (A)2, (B), (C), (D)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체불 법정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기존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별지 제4 목록 (A)3항 참조]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위 임금이 누락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반영하여 별지 제6 목록 위 해당 근로자별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결과인 별지 제5 목록 ㉴항 기재와 같은 체불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위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통상임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 할증률(50%)만 가산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쟁점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수당은 2011. 6. 1.자 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까지 매월 임금 지급일에 피고들 소속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통근수당은 월 15만 원씩, 안전교육수당은 월 18만 원씩 각 지급된 사실, 피고 중구는 2012년 2월경 그 소속 환경미화원인 소외 K에게 위 각 수당을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 12. 31. 노사 간에 2012. 1. 1.부터 소급하여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 각 수당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위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동의나 수권의 존재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기말수당은 기존 통상임금의 200~240%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50~6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정근수당은 기존 통상임금의 140~180%가 연 2회(7월, 12월)에 걸쳐 70~9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체력단련비는 기존 통상임금의 290~210%가 연 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58~42%씩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명절휴가비는 기존 통상임금의 200~220%가 연 2회(설날, 추석)에 걸쳐 100~11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50% 미만 출근자에게도 50%씩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음(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이러한 최소지급률에 기초한 것이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에 관한 출근율 지급기준(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그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2014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상의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당기 상여금 '전액'은 당기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중도에 퇴직한 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부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중구는 2012. 8. 2.경 퇴직한 그 소속 환경미화원인 K에게 2012년 8월분 체력단련비를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갑 제3호증 참조)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기본(공통)포인트
위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 중구의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중에는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물론 사용이 제한되는 항목까지 열거되어 있고 그 운영방법도 복지카드 운영시스템 관리자가 개인별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그 적용범위 내에서만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여포인트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공통) 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매년 기본(공통)포인트를 위 해당 근로자들은 물론 그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중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정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물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떠나 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고 특히 위 조항의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공통)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이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가)항의 사실로 미루어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기본(공통)포인트를 당연히 지급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복지포인트는 비록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적어도 사용이 가능한 항목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들도 이러한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는 간섭하거나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면 그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은 위 환경미화원들에게 이전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환경미화원들은 위 복지포인트를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동·가족친화 및 자녀보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후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바 이처럼 근로자인 위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위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 기초사실과 같이 잔여 포인트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 마)항의 사정에 비추어 이는 근로자인 위 환경미화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내지 포기'로 볼 수 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 외근로 할증률(50%)도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중복 가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간이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역(曆)에 의한 1주(週)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는 휴일의 근로시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위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위 조항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바(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참조) 휴일근로로 위와 같은 실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이상 이러한 근로시간 역시 위 조항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치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보듯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휴일에 이루어지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라는 근로의 성격에 의한 가산사유와 더불어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이 잡힌 해석이다.
위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를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도 가산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해당 근로자들 중 1999년 이전부터 근무한 자 및 2000. 1. 1. 이후 근무한 자 중 재직연수가 10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이 보장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설령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새로 산정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이 보장한 퇴직금액과 이미 위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내지 노사 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위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기존 휴일시간외할증임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액(별지 제5 목록 아항 참조)과 이미 위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액(별지 제5 목록 마항 참조)의 차액(별지 제5 목록 사항 참조)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사유를 들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들로 하여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노사간의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그 결과로서 피고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거나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액수
체불 법정수당
△기존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 사건 쟁점급여의 범위(이하 합쳐서 '개정 통상임금의 범위'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2 목록 ⓐ~ⓓ항 기재와 같은 목록 ⓔ~ⓚ항 기재와 같고, △기존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계산한 기존 통상임금의 액수와 개정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계산한 개정 통상임금의 액수는 각각 별지 제3 목록 ㉠~㉢항 기재와 같은 목록 ㉣~㉥항 기재와 같고, △각종 체불 법정수당의 산정을 위한 휴일근무일수, 휴일할증임금시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각각 별지 제2 목록 i)1, i)2, ii), iii), iv)항 기재와 같고, △개정 통상임금 중 개정 1일 통상임금(별지 제3 목록 ㉥항 참조) 또는 개정 시급 통상임금(별지 제3 목록 ㉤항 참조)에다가 위 해당 일수나 해당 시간과 해당 할증률[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 근로 할증률(50%)도 가산한다]을 차례로 곱하여 계산한 개정 휴일근무수당, 개정 휴일시간외 할증임금, 개정 연차휴가수당, 개정 시간외근무수당, 개정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별지 제4 목록 ①1, ①2, ③, ⑤, ⑦항 기재와 같고, △임금대장상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실수령 연차 휴가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 실수령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별지 제4 목록 ②1, ②2, ④, ⑥, ⑧항 기재와 같고, 위 각 개정 수당에서 위 각 실수령 수당(임금)을 공제한 체불 휴일근무수당, 체불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 체불 연차휴가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체불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별지 제4 목록 (A)1={①1-②1}, (A)2{=①2-②2}, (B){=③-④}, (C){=⑤-⑥}, (D){=⑦-⑧}항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과 망 J의 각 체불 법정수당(망 J의 체불 법정수당은 원고 F가 3/9, 원고, G, H, I가 각 2/9를 상속하였다)은 이들에 대한 별지 제4 목록 (A)1, (A)2, (B), (C), (D)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것으로서 별지 제1 목록 원고별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체불 퇴직금
△피고들이 위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하는 '기존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의 액수[= 별지 제2 목록 i)2항 기재 '휴일할증임금시간' × 별지 제3 목록 ㉡항 기재 '기존 시급 통상임금' × 시간외근로 할증률 0.5]는 별지 제4 목록 (A)3항 기재와 같고, △'기존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중 퇴직금 산정기간 내 임금 총액에서 누락된 부분은 별지 제6 목록 (n)항 기재와 같고, △위 누락 부분을 퇴직금 산정기간 내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위 해당 근로자들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제6 목록 위 해당 근로자별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액과 위 해당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은 각각 별지 제5 목록 ㉲, ㉳항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과 망 J의 각 체불 퇴직금(망 J의 체불 퇴직금은 원고 F가 3/9, 원고 G, H, I가 각 2/9를 상속하였다)은 이들에 대한 별지 제5 목록 ㉲ 기재 각 금원(개정 퇴직금)과 같은 목록 ㉳항 기재 각 금원(기존 퇴직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별지 제1 목록 원고별 '체불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1 목록 원고별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금원과 같은 목록 원고별 '체불 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합한 것으로서 피고 종로구는 원고 A에게 12,050,008원(= 10,433,615원 + 1,616,393원), 피고 관악구는 원고 B에게 24,941,332원(= 22,924,297원 + 2,017,035원), 피고 동작구는 원고 C에게 18,210,990원(= 11,975,343원 + 6,235,647원), 원고 D에게 14,291,662원(= 5,579,545원 + 8,712,117원), 피고 중구는 원고 E에게 18,025,032원(= 16,488,100원 + 1,536,932원), 피고 강남구는 원고 F에게 8,511,158원[= 8,370,626원(= 25,111,878원 × 3/9) + 140,532원(= 421,596원 × 3/9)], 원고 G, H, I에게 각 5,674,105원[= 5,580,417원(= 25,111,878원 × 2/9) + 93,688원(= 421,596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해당 근로자들의 각 퇴사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2017. 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각주1) 별지 제1 내지 6목록
각주2) 그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된 포인트이다. 이하 같다.
각주3) 그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된 포인트이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