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408,451,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8,451,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3. 1. 1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보험기간은 2013. 1. 16.부터 2014. 1. 16.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은 5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억 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용자배상책임 조항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1. 1.부터 B에서 전력배전공사업무 총괄 및 비상대기근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12.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의 뇌출혈 발생 및 이에 대한 치료 경과
피고는 별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2013. 6. 9. 일요일 휴일근무와 2013. 6. 10. 월요일 주간근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1주일 동안 예정되어 있던 야간 비상대기근무를 하기 위해 19:00경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현기증과 속이 메스꺼운 증상 등이 발생하였으나, 23:30경 한국전력 C지점으로부터 오작동이 발생한 변압기에 대한 철거 및 교체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이에 관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3. 6. 11. 출근한 이후에도 현기증과 속이 메스꺼운 증상 등이 계속되어 점심 무렵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사라지지 아니하자,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 야간 비상대기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18: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피고는 2013. 6. 12. 여전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고 E병원을 거쳐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음에 따라 2013. 6. 13. 두개골절제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2013. 6. 12. 피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증상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현재까지 치매약, 항우울제, 향정신성약물, 항간질제 등을 꾸준히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10. 10. 2013 판정 제1819호로, 피고가 주당 60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무 및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으로 볼 때 항상 긴장을 요하고 업무특성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며 기저 질환이 없는 점, 근무형태가 바뀌어 야간에 작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의 현재 상태
피고는 2016. 8. 말경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을 당시 좌측 대뇌의 언어중추 위치에 광범위한 뇌경색과 뇌연화가 발생하고 뇌실도 약간 큰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질문에 대해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고력 자체에 한계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는 전반적으로 근력이 감소한 상태이나, 보행이 가능하고, 대근육은 편마비가 없는 정도로서 좌·우측 모두 4등급 정도의 근력을 보였고,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정바델지수는 100점 만점 중 80점이었으며, 검사 결과 전체 지능은 48로서 중증 지능 장애상태이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뚜렷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2017. 1.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을 당시 뇌출혈로 인한 시각로 손상과 그로 인한 양안의 우측 동측성 시야장애가 확인되었고, 시각장애로 인한 시상실률은 30%였다(이하 위와 같이 현재 피고에게 발생한 신경외과 및 안과 계통 증상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
관련 의학지식(뇌출혈)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고,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은 약 90% 정도가 뇌주막하 출혈로 발생하고, 가장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의 환자에게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B이 피고에게 부과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B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원고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피고의 여명 단축,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기왕치료비의 범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각종 급여 상당액의 손익공제, 과실상계 비율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과도한 근로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B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B에서 수행한 업무 중 전력배전공사 총괄 업무의 경우, 고압 전류가 흐르는 높은 전신주에 직접 올라가 필요한 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B의 직원들의 위와 같은 보수 작업 수행에 대한 감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여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업무이다. 특히 위와 같은 보수 작업은 주간 근무시간 중에만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중 전력배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즉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부담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C지점은 B을 비롯한 5개 업체들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들 업체들로 하여금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평일에는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비상대기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B에서 근무하면서 5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위와 같은 비상대기근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주에는 비상대기근무 후 퇴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쉬었던 것이 아니라, 비상대기근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09:00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실질적으로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B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여기에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평일 중 피고의 근로시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중에는 06:00부터 19:00까지 총 13시간, 12월부터 2월까지 중에는 08:00부터 18:00까지 총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년 내내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으므로, 3월부터 11월까지 중에는 평일에 항상 기본적으로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12월부터 2월까지 중에도 평일에 항상 기본적으로 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1년 중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주의 근로시간은 물론 3월부터 11월까지 중 비상대기근무를 하지 않는 주의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및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피고는 평소에도 위와 같이 과다한 양의 근로를 하던 중 2013. 1. 31. 및 2013. 2. 5. 피고가 관리하던 B의 직원(총 2명)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어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기존보다 증가하자 B에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배전활선전공 자격증 소지자가 희소한 관계로 인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할 만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일반건강 검진결과상으로도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B의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결과, 피고가 B에서 평소 수행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B이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급여 신청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B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 5,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만 51년 8개월 21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피고는 그 기대여명이 29.9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 만 51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9.3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1년 8개월 21일이던 피고의 기대여명도 29.3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일은 2042. 9. 22.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증을 감안할 때 피고의 기대여명이 상당 부분 단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피고의 여명단축은 없다는 것이고, 달리 위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후유증 중 신경외과 계통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피고를 주택전기 가선공으로 보아 직업계수 4를 적용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8%, 피고를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 보아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0%, 피고를 전선보선공으로 보아 직업계수 7을 적용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4%이고, 이 사건 후유증 중 안과 계통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느 경우에나 28%이며, 위 각 증상은 모두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와 같은 배전활선전공의 경우 그 전문성으로 인하여 시중노임단가가 전공들 중 송전활선전공 다음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보통인부에 비하여도 무려 약 4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전선보선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이 사건 후유증 중 신경외과 계통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84%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중복장해율은 88.48%[= 84 + {(100 - 84) × 28 ÷ 100}]이다.
나아가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12. 입원한 후 2013. 10. 31. 퇴원, 2013. 11. 3. 입원한 후 2013. 12. 21. 퇴원, 2016. 3. 23. 입원한 후 2016. 3. 26. 퇴원하여 총 195일(= 142일 + 49일 + 4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것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12.부터 195일이 되는 날인 2013. 12. 23.까지 계속하여 입원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2013. 12. 24.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8.48%인 것으로 보고 그 일실수입을 계산하도록 한다.
가동개시일, 가동연한, 가동종료일 : 2013. 6. 12., 만 60세, 2021. 9. 21.
직업 및 소득
피고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배전활선전공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B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현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인 2012년에 합계 58,276,2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B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가동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월 소득은 월 4,856,357원(= 58,276,290원 ÷ 12개월)으로 봄이 상당하다.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8,837,930원이다.
일실퇴직금
갑 제12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67,980원, 월 평균임금은 5,039,400원(= 167,980원 × 30일)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입사일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을 2011년 말경 미리 지급받고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13. 6. 11.까지의 퇴직금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일 겸 퇴직일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입사일은 2013. 6. 12. 기준으로 계산)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26,147,219원(일할계산 기준)이다.
기왕 치료비 : 피고가 2013. 6. 12.부터 2015. 8. 17.까지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에 지출한 11,221,159원
향후 치료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4년 후인 2021. 6. 14.까지 매년 약제 비용 2,600,000원(= 50,000원 × 52주)을 5회에 걸쳐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029,240원이다.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개호인으로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명종료일인 2042. 9. 22.까지 매일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 경과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계속하여 그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년 2회 발간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일용노임의 1/2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12.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9. 22.까지의 전 기간 동안 적용한 후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8,912,419원이다.
책임의 제한
B의 책임비율 : 70%
계산
일실수입 : 251,186,551원(= 358,837,930원 × 70%)
일실퇴직금 : 18,303,053원(= 26,147,219원 × 70%)
기왕치료비 : 7,854,811원(= 11,221,159원 × 70%)
향후치료비 : 7,020,468원(= 10,029,240원 × 70%)
개호비 : 230,238,693원(= 328,912,419원 × 70%)
손익공제
휴업급여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6. 13.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76,037,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급 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당시의 보상기준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은 162,523원이므로, 피고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더라면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근로자로서 자신의 평균임금 61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100,114,168원(= 162,523원 × 616일)을 공제하여야 한다.
요양급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6. 12.부터 2016. 4.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46,315,470원도 피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왕치료비로 그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모두 본인부담금 상당액뿐이다), 이를 피고의 기왕치료비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따라서 위 휴업급여액과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후 남은 피고의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액은 합계 338,451,648원[= (일실수입 251,186,551원 - 휴업급여 76,037,760원 - 장해급여 100,114,168원) + 일실퇴직금 18,303,053원 + 기왕치료비 7,854,811원 + 향후치료비 7,020,468원 + 개호비 230,238,693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피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후유증 등을 포함한 현재 피고의 상태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피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B의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책임 범위 등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재해근로자 1인당 보상한도액인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재해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재해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고, B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 게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8,451,648원(= 338,451,648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재해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고, B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8,451,648원(= 338,451,648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