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가합5619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1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를 지위

1)

피고는 1956. 10. 11.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1. 2. 28. 주식회사 E, 2015. 10. 7. 주식회사 C로 각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구두, 핸드백, 가방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2)

원고 A는 1978. 10. 9. 피고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2. 15.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3)

원고 B은 1987. 6. 24.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다가 2015. 12. 24.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 A의 근무 및 퇴사 경위

1)

원고 A는 1978. 10. 9. 피고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1981. 9.경 군복무 문제로 퇴사한 후, 1983. 1. 15. 다시 '생산직'으로 입사하였다.

2)

원고 A는 1989. 6. 5.부터 2016. 2. 15.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 피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3)

피고는 2010년경 단체협약에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원고 A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

4)

원고 A가 2012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92,859,400원이었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78,159,700원이었다.

5)

피고는 2013. 11. 15. 원고 A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A의 급여를 생산직·6급·29호봉에 해당하는 급여수준으로 조정하여, 2013. 11. 분 급여부터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된 원고 A의 급여는 연봉 기준으로 31,407,600원이었다(이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 급여 조정을 '이 사건 급여 조정'이라 한다).

6)

원고 A는 2016. 2. 15.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근무 및 퇴사 경위

1)

원고 B은 1987. 6. 24. 주식회사 F에 '사무직'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다.

2)

이후 원고 B은 1990. 1.경 G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가 합병됨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2명이 되자, 피고와 노동조합, 원고들은 2007. 3.경 합병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은 원고 A가 맡고, 원고 B은 피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H연맹의 경기본부장과 지도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B은 상급단체로 파견갈 당시 피고로부터 2007. 2. 말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위 협정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4)

원고 B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따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지는 않았다.

5)

원고 B은 상급단체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5. 12. 24.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6)

이에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3,638,561원을 산정한 후 세금, 건강보험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5,805,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33,49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23,638,561원은 원고 B이 상급단체로 파견을 가게 된 당시인 2007. 3.경 기준으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30일분 2,681,400원에 원고 B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인 2007. 3. 1.부터 실 퇴직일인 2015. 12. 24.까지의 재직기간 8년 9개월 24일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2,681,400원 × (8년 + 9개월/12 + 24일/365) = 23,638,56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