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4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15,2016
판결선고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460』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7. 10. 회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1. 7. 20.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91,585,64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929』
피고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아래와 같이 한화 합계금 378,197,792원 및 미화 합계금 73,333.26달러를 임의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물품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은 2011. 3.경 'E'라는 업체로부터 주거에 설치할 음향기기를 구입한 후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재무팀장 G로 하여금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개인 채무인 음향기기 잔금 변제 명목으로 33,798,6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106,466,600원을 임의 인출하여 물품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법인카드 유용
피고인은 2011. 11. 5.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운영의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의 연간회원권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M)로 구입대금 2,056,56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및 (2-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카드로 1,181회에 걸쳐 합계금 144,664,942원을 국내 및 해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O의 용역비 과다 지급 후 급여 등 가장 반출
피고인은, 지인 N 명의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함)를 설립하여 위 G를 통해서 O 자금을 관리하면서, O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급여 등을 가장하여 위 용역비를 다시 반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위 D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N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급여 명목으로 4,489,960원을 반출한 후, 그 무렵 다시 G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회사자금 합계금 127,066,250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D 미국지사 주재원 가장 급여 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의 미국지사(D)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 유학을 위하여 위 회사의 미국지사 주재원으로 등재되었음을 이용하여, 미국지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에 있는 위 회사의 미국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 S를 통해서 급여 명목으로 9,999.99달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금 73,333.26달러를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 등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한화 합계금 54,374,947원 및 미화 합계금 118,810.31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 승용차 가족 제공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T 미니쿠페(MINI Cooper) 자동차 1대를 피고인의 친가로, 같은 해 11.경 위 회사 임원용으로 장기 임차한 U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처가로 보내도록 한 후, 위 미니쿠페 자동차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모 등 친인척이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위 친인척으로 하여금 합계금 23,390,0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휴대전화 가족 제공
피고인은 2012. 12.경 내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여 자녀, 처제 등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2013. 1. 4.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 청구금액 268,050원(V) 및 262,060원(W)를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가족들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 청구금액 합계금 2,984,86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D 미국지사 주재원 가장 주택 및 차량 지원
피고인은 2013. 7.경 자녀 유학을 위하여 위 회사의 미국지사(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체류허가를 받았을 뿐, 실제로 위 회사의 미국지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가족의 미국 체류를 위한 주택, 차량 등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지사장 위 S로 하여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Cupertino)시에 있는 위 미국지사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 명목으로 미화 3,446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5. 7. 28.까지 위 회사로부터 주택 임차료, 자동차 임차료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금 111,810.31달러를 지원받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개인채무 변제 목적의 직원 급여 부당 인상
피고인은 2013. 6. 14. 위 회사로부터 위 G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위 G에게 매달 50만 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족의 미국 체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G의 급여를 인상한 후 인상된 급여로 원리금 변제를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G의 급여를 원리금 변제 명목 50만 원이 포함된 7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위 G 및 위 회사의 직원 X에게 매달 합계 140만 원씩, 총 합계 2,800만 원의 급여를 부당 인상하여 지급하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215』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2015. 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11,571,1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3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29,81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0]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 임원복무규정, 피의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중간정산내역, 무통장 입금증
이메일 출력본(피해자 제출 증 제23호), 복무규정 개정 안내(피해자 제출 증 제24호), 이메일 출력본(피해자 제출 증 제25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A 제출자료 첨부-C 임원 퇴직금 제도 사본)
[2016고단79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S,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S 진술 부분 포함)
S, G,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G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의견서(AC 작성)
수사보고(G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AE, N 진술 청취), 수사보고(X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가전제품 구입처 AF 측 업무담당자 A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S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법인 차량, Mini Cooper 및 제네시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미국 현지 법인차량 벤츠 E350W 리스계약서 첨부)
[2016고단82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자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4번 기재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