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
판결선고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B-11호 소재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애플리케이션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4.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205,107원 및 퇴직금 2,894,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F, G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517,607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60,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