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27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제47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