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제47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08,2016
판결선고
2016. 4. 14.
범죄사실
『2015고단660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2월 임금 1,417,280원 및 2015년 1월 임금 1,547,300원 합계 2,964,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제47번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7,202,6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월 임금 234,710원, 2월 임금 2,340,950원 및 3월 임금 1,050,877원 합계 3,626,5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20,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과 2014. 9. 1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50여명의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채권 배당 절차 등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제47번 기재와 같이 2014. 9. 1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12월부터 20 15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9,972,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