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15
판결선고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715』
피고인은 2012. 3. 15.경 경영컨설팅업이 주목적이며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2014. 4. 15.경 같은 목적으로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매주 월요일 전직원 회의에서 위 대표이사들로부터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2014.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06. 5. 20.경 자본금 22억 원으로 필름스피커, 음향기 제조,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I, 201호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장 J에게 "주주 단기 대여금으로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그러면 1개월 이내로 변제할 테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J는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통장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던 대리 K을 시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보관하던 50,000,000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으로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들 명의로 보관하던 합계 344,000,000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함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케 한 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84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L, 808호, 809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필름스피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1,167,520원 및 퇴직금 13,797,809원 합계 24,965,329원과, 2014. 2. 6.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3,315,450원 및 퇴직금 6,208,981원 합계 49,524,43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74,489,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5』
증인 G, J, E,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G의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계좌내역 확인)
고소장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정관, 주주명부, 잔 액 · 잔고증명서, 최근 거래내역조회(㈜P)
지출내역 및 법인카드사용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F 역량평가 및 모집금액 자료, 각 이메일
『2016고단68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 산정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그 회사 자금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지시 · 감독하는 등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그 주된 업무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 · 알선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었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투자 유치를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D의 명의상 대표를 맡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회사의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기존 D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대로 이전받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1인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기존 피해자 D의 인적 · 물적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이전받기로 하면서 E은 영업이사로 직책이 변경되고, 기존에 직원에 불과하던 G이 새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주도하여 G, J, E 3인과 합의한 2014. 1. 27.자 상호이행각서에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G, J, E 3인이 각 부서의 '팀장'을 맡도록 하면서 반드시 직책에 대한 호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상호이행각서에 의하면, 추후 2014. 12. 31. 각 부서의 운용 및 영업 등 회사의 발전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되, 그 평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피고인이 1인 주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
그 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지만, 피해자 F가 정식으로 설립된 2014. 4.경 전까지는 단순히 이사로 불리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G을 대표이사로 부르도록 하면서부터 대표이사로 호칭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2회 피해자 F를 방문하였는데, 주로 매주 월요일에 방문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고 직원들로부터 그간의 업무진행사항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F의 사무실에는 피고인의 방이 '사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G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2014년 상반기 직원 개인별 업무실적과 회사 공헌도를 평가한 자료를 보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를 중심으로 피해자 F 등 계열사를 조직하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리직원 K도 수시로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내역과 자금상황은 물론이고, 법인카드사용내역까지 보고하기도 했고, 급하게 집행할 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이 회계업무를 잘 알지 못해 자신이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은 G과 협의 하에 위와 같이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 F 사무실에는 피고인의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방에서 G이 일과시간 중에 일부 직원들과 치킨, 맥주 등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고, G은 그 반성문에서 피고인을 그룹장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을 때 단순히 '잠깐 쓰고 주겠다'고 말했을 뿐, G은 물론이고 J나 K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고지한 바 없고, 특별히 이자나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G을 통하지 않고 직접 J나 K에게 송금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로 회사의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리 직원 K에게 피해자 F로 전직할 당시 장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고, K의 진정 후 자신이 실제 경영자임을 명시하여 체불임금 지급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은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차원을 넘어 회사의 인사 · 회계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업무를 지시 · 감독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상근하지 않았다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각 자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사도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가 투자를 유치하면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수시로 일부 자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을 때 단순히 '잠깐 쓰고 주겠다'고 말했을 뿐, G은 물론이고 J나 K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고지한 바 없고, 특별히 이자나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G을 통하지 않고 직접 J나 K에게 송금을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에 투자가 유치되면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G도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잠깐 쓰고 주겠다"고 통보만 받았을 뿐이며 회사에서 H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에는 H의 투자 유치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H의 비상장주식 매매의 중개 등도 피해자 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받은 때는 기존 D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확정짓고 이제 막 출범한 직후로서 재정적 여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기에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는 경영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체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여유 자금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 D 명의로 외부에서 유치한 투자금이었으므로, 이는 본래의 투자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서 함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경우 장차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총 3억 4,400만 원 중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 장차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각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H에 송금된 금액은 9,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원이 송금된 주식회사 위드가 H의 거래처로서 H를 위해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일부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 특정 및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4. 2.경 기존 D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가칭 Q)를 설립하였고 다만 공식적으로 회사 설립 전까지 기존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계좌에 있던 자금은 그 계좌명의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후일 설립된 피해자 F의 설립중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는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계좌에 있던 자금은 위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과 순번 8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각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단일한 범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리 직원 K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각 자금 등 회계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가 기존 피해자 D의 인적 · 물적 조직을 사실상 이전받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2014. 5.경까지도 D 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적 · 물적 조직의 사실상 이전에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피해자 F라는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2014. 5. 13. 이후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계좌에서 이체한 자금은 전부 피해자 D 앞으로 투자받은 자금들이었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칭 Q' 명의로 투자받은 자금이 아니었으므로, 투자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금은 피해자 F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4. 1.경 F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회사는 2014. 4.경 설립했고, 그때까지 3개월 동안은 D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투자받아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은 피해자 F 설립 이후에도 피해자 F의 계좌로 이전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 F 계좌에 초기 사업자금으로 예치된 자금은 피해자 D가 아니라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투자받은 후 이를 피해자 F 계좌로 옮긴 자금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해자 F의 정관은 2014. 4. 11. 비로소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횡령에 관하여는 설립중의 회사라는 강학상 개념을 원용할 수도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투자유치와 제품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수년간 누적된 당기순손실 등 열악한 재무상황과 자금난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년간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회사는 원래 외부차입이나 투자유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경영상황의 호전이나 재무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동안 피고인이 외부차입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 수년간 뚜렷한 성과나 진전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투자유치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 2명을 고용할 당시에도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조만간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경영 및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고용을 전후하여 예상치 못한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 N을 고용할 당시에는 이미 추진 중이던 투자유치가 무산된 이후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를 위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정확한 시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그 자금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하여 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에게 조만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수차례 약속하고도 이를 번번이 어겨왔을 뿐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극히 적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등 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3회 약식기소되었는데, 전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들은 전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약 40%에 이르는 126,5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고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실제로 투자자 1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또한 수년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수년 동안 상당한 자금을 회사를 위해 투입하고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온 점,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피고인 회사를 위한 투자유치업무를 하던 기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세운 다음,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가액이 3억 원을 넘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 여파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은 지경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애써 축소하고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라고 강변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별지
각주1) 공소장의 횡령금액에 포함된 각 송금수수료 합계 3,500원은 피고인이 영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