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4
판결선고
201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08. 4. 28.부터 2014.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859,730원과 퇴직금 20,922,180원을, ② 2012. 11. 1.부터 2015. 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68,750원과 퇴직금 5,461,770원을, ③ 2012. 1. 2.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150,000원과 퇴직금 2,652,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내역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당부분 변제됨 점(G는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전액 변제되었고, F의 경우 929,180원, H의 경우 1,481,190원이 각 미변제 금원으로 남아 있다)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