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0
판결선고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9월 임금 5,645,806원 등 임금 합계 16,937,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H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568,7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583,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H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64,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G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5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3월 임금 4,167,000원 등 임금 합계 26,16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 부분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381,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438,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55,5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 C,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7.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