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748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9, 13, 20 내지 22, 24, 25, 30, 33 내지 37, 39,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