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9, 13, 20 내지 22, 24, 25, 30, 33 내지 37, 39,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48,2017
판결선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9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16. 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5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9, 23, 26 내지 29, 31, 32, 38, 40, 41 기재와 같이 직원 25명의 임금 합계 94,476,450원과 퇴직금 6,211,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4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6. 6.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51,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81,81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7.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87,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904,67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2,467,740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7,563,420원 및 퇴직금 3,142,910원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7,392,460원에 대하여,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6년 4월분 임금 1,582,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690,0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3,355,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48]
피고인의 법정진술
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 U, AV, AW, AX, AY, AZ, BA, W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7489]
피고인의 법정진술
W, BB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BC, BD, BE, BF, BG, BH, X,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1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Y, Z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2214]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BL, A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43명, 미지급된 금품이 2억 7,3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다.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9, 13, 20 내지 22, 24, 25, 30, 33 내지 37, 39,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 기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