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58
판결선고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8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6,449,2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87,146,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9,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591,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H, I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