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6
판결선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9,306,364원을, 2014. 1. 13.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3,477,100원 및 퇴직금6,057,5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4,800만 원 정도이고, 체불 근로자의 수가 2명이라는 점, 과거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체불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569,150원 및 퇴직금 5,571,1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