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84
판결선고
2017.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만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E 등 10명을 F대학교생활협동조합과 '업무 위탁' 계약 형식을 빌려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음식 서비스 관련 업무 등'에 위 F대학교생활협동조합의 지휘 ·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등 명시·교부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경 입사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서울 H에 있는 F대학교 I건물 J카페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5월 임금 21,000원, 6월 임금 15,000원 및 7월 임금 3,000원 등 합계 3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7,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증인 E, G,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대질진술 부분 포함)
각 진정서(일부)
각 경찰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증거사진, D직원리스트, 출근부, 스케줄표, 급상여대 장, 업무지시서, 연차대장, 취업규칙, 채용공고, 임금대장, 업무분장표, 고용승계직원 리스트, 녹취본, 진정인별정리표, 근무시간정리표, 급여통장거래내역, 업무위탁계약 서, 외주용역업체선정 및 계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불법근로자파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교부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