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정3290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89,2016
판결선고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28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 서울 D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4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6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329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J초등학교에서 (1)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강사로 근로한 K의 2015. 12월 임금 190만 원, 2016. 1월 임금 190만 원, 2016. 2월 임금 190만 원과 계약만기장려금 130만 원의 합계 700만 원, (2)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강사로 근로한 L의 2015. 12월 임금 240만 원, 2016. 1월 임금 240만 원, 2016. 2월 임금 240만 원, 계약만기 장려금 240만 원의 합계 9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