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67
판결선고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3층 소재 사단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16. 5. 25. ~ 2016. 7. 13. 동안 인쇄물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7월 임금 1,153,2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6.5.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16. 8. 3.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