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3
판결선고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자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31.부터 2015.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 임금 1,028,680원과 2011. 11. 13.부터 2015.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3. 임금 620,270원 합계 1,648,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F을 2015. 3. 11. 사업장 내에서 적법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E의 해고예고수당2,028,680원, F의 해고예고수당 1,620,270원 합계 3,648,9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