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373
판결선고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05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빌딩에서 2015. 1. 1.부터 2016. 7. 7.까지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256,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다 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빌딩에서 2015. 1. 1.부터 2016. 7. 7.까지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981,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3,699,1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