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90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5고정4549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2016고정138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2016고정908호 공소사실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