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727,2016
판결선고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727』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F빌딩 2층에서 의류무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해 오다 2014. 9. 29.경에 이르러서는 대출채무가 40억 원 이상에 달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달리 원자재 구입비용을 마련할 방법도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여 G의 수출대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수입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국민은행에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H회사에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국민은행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G 사무실에서 H법인에 7,756.8Kg 상당의 의류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2014. 10. 30.경 베트남에서 I의 선박에 위 물건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송회사인 'I' 명의 선하증권에 "2014. 10. 30. 수하인 H로 지정된 7,756.8kg의 제품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영문으로 기재하고 선하증권 말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I'의 직인을 이미지 복사하여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16.경까지 20회에 걸쳐 'I' 명의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위조 선하증권을 행사하였다.
주문서(PO: Purchase Order)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G 사무실에서 H회사이 G에 미화 22,283.20달러 상당의 의류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H법인 명의 주문서(주문서 번호 V140401G)에 "H법인이 G에 22,283.20 USD 상당의 물건 구매를 의뢰한다."는 취지를 영문으로 기재하고 주문서 말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H회사'의 General Manager인 'J'의 서명을 이미지 복사하여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eneral Manager' 명의 주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H General Manager' 명의 주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주문서를 행사하였다.
대금채권양도동의서(ACKNOWLEDGEMENT AND CONSENT)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G 사무실에서 H회사이 G에 아래 주문서로 주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법인 명의 대금채권양도동의서에 "G와의 계약(V140401G, V140404G, V140406G, V140403G)에 따른 대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한 후 서류 말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H회사'의 General Manager인 'J'의 서명을 이미지 복사하여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eneral Manager' 명의 대금채권양도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H General Manager' 명의 대금채권양도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 대금채권양도동의서를 행사하였다.
만기연장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1.경 G 사무실에서 H회사과 인보이스(Invoice No. 141030, No. 141107)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H법인 명의 만기연장합의서에 "대금 지급을 선적(shipment) 후 35일에서 선적 후 9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류 말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H회사'의 General Manager인 'J'의 서명을 이미지 복사하여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eneral Manager' 명의 만기연장합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 General Manager' 명의 만기연장합의서를 위조하고 위조 만기연장합의서를 행사하였다.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도심공항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번호K), 주문서, 대금채권양도동의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G의 H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H법인에 위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의류를 수출한 사실이 없어 G의 H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미화 150,527.20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물품대금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1,629,057.78달러(한화 약 1,843,278,878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대표 N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원단 납품 건에 대해 당신 회사로 밀어줄 것이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7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에 허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2015. 1. 9. 피해자로부터 G 법인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854』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체인 G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5. 8. 31.까지 G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O의 2015년 2월~8월분 임금 10,321,295원 및 퇴직금 2,201,274원 합계 12,522,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P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Q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자양삼거리 쪽에서 건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앞에서 출발하다 정차한 피해자 R(31세)이 운전하는 S 미니쿠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T(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15,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P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합9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체인 G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부터 2015. 4. 25.까지 G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U의 퇴직금 7,124,8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7』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B/L 비교표 첨부), 수사보고(은행 및 H법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 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P/O등 비교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입자 및 채권 매입은행 제출자료)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4, 17, 18, 21, 2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자료, (주)G 금융거래내역(신한 X)(증거목록 순번 41, 42, 52)
『2016고합85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758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대장(14년 12월~15년 4월),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9)
『2016고합882』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0 내지 13)
『2016고합934』 [판시 범죄사실 제7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 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각 일괄행사된 판시 각 위조 선하증권, 주문서 및 대금채권 양도동의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위조 선하증권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피해자 O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 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 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방법을 동원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위 특별 양형인자(가중요소)로 고려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 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선하증권, 채권양도 동의서, 주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허위 수출채권 양도대금 합계 약 18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에 원단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피해자 M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위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무려 20억 원을 넘는다. 특히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는 약 3개월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고, 이는 수출신용보증을 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손실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 역시 나쁘다. 피고인은 위 각 사기 피해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G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647,4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을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소제기 된 피해 근로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854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6,377,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934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5. 4.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5년 4월 임금 3,947,000원, 퇴직금 6,637,611원 합계 10,584,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윤지영 나재영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