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이 회수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미지급한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인 I이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