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21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자대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 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6. 6. 3.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전부로부터 진정 취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 대표 D 또는 개별 근로자들과 사이에 처벌불원의 합의가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의 항소이유 중 1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을 진행하였다. 결국, 항소심의 소송진행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결국,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인데, '근로자대표 선정 및 동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 5. 25. D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여 진정 사건에 관한 진술, 서류 제출, 형사처벌 불원 및 취하 등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선정서에 각 근로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이 없고, 같은 곳에서 조각한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상당 부분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대표 D이 2010. 5. 25. 당시 형사처벌 불원 및 취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6년이나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위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 역시 항소심으로 증인으로 소환되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정서가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선정서의 근로자 대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따라서 1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