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6. 선고 2017가단51912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 국내외 C 관련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C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1994. 3. 10.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원고 법인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다른 기관의 수행 및 발주과제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외부연구활동에 대한 지침(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1. 8. 3.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그 취지를 공지하였다. 위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플라스틱 물질순환도 작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14. 12. 경까지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2015. 2. 12. 66,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E기관은 2016. 2. 2. 산하 공공기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개인적인 외부연구활동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외부연구활동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피고에 대하여 문책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연구용역비는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3.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 대하여 '견책(시말서 징구), 2016. 4. 24. 이내 환수계획서 제출 및 2017. 4. 24. 이내 환수금액 40,304,570원(수령연구비 66,920,000원에서 종합소득세 및 사업경비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원고 귀속'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016. 3. 24. 피고에게 징계처분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라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환수대상금액 40,304,570원을 2017. 4. 24.까지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환수이행계획서(이하 '이 사건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타 기관에서 수행 및 발주한 연구과제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고, 당시 개인적인 외부연구활동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를 공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D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66,9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E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면서 환수대상금액을 고지하고 환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이행계획서에 따른 납부기한인 2017. 4. 14.까지 환수대상금액 40,304,57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40,304,5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구용역비 수령일인 2015.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지침의 효력 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지침은 완성된 지침이 아니고 내부 결재를 위해 만든 기안문서에 불과하며 원고 법인의 규정집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지침에 근거한 원고의 연구용역비 환수 요구는 부당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지침이 완성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위 지침의 내용은 ① 원고가 허용한 외부연구활동의 경우 수익금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이를 100 만원 당 2점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② 원고가 허용하지 않은 외부연구활동의 경우 징계조치하겠다는 내용인데, 피고가 수행한 연구용역은 원고가 허용하지 않은 외부연구활동에 해당하므로, 위 지침에 따른 수익금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① 외부연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금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고, ②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이행계획서의 효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이행계획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이행계획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이행계획서는 그 이행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근무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그 이행기간 이전인 2016. 9. 원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으므로, 위 이행계획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이행계획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침 및 위 이행계획서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피고에게 수익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이행계획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수익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피고에게 수익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지침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

가)

구 근로기준법 제9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지침은 원고 법인의 직원들이 다른 기관의 수행 및 발주과제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외부연구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위 지침을 제정하고 2011. 8. 3.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그 취지를 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침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이 그 내용으로 '직원의 외부연구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외부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하고, 기관 간에 협조 차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함. 이 경우 수익금 전액은 연구원(원고)으로 귀속하되, 외부연구활동에 대한 수익금은 100만 원당 2점으로 평가에 반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과조치로 '본 지침 시행일 이후 타 기관 수행 및 발주 연주과제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조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39조는 징계의 종류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허용되는 외부연구활동인 경우에 한하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외부연구활동에 참여한 경우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행하는 외에 위 지침에 의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부 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침에 의하여 그 수익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이행계획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수익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이행계획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계획서는 피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따라 외부연구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 즉 노무제공의무 그 자체의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근로계약 중도해지 등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이행계획서가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계획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을 제2, 3, 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기관이 2016. 2.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2. 29. 원고를 통하여 E기관에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E기관은 2016. 3. 4. 원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2016. 4. 11. '재심의 이유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법인의 경영기획실 소속 F은 2016. 5. 23. 피고에게 이메일로 '2016. 5. 30.까지 환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24. F에게 '인사위 재심의 요청했고, 재심의 인사위원회 열린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F은 2016. 5. 26. 피고에게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의 위 2016. 4. 11.자 재심의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4)

그 후 피고는 2016. 5. 31. 원고 법인의 경영기획실장 G에게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의 2016. 4. 11.자 재심의 결과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니, 외부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재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재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사항에 대한 회신요청은 외부적 판정이 날 때까지 잠정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G는 2016. 6. 2. 피고에게 '재심의 결과 통보 및 이에 따른 환수계획서 요청은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결정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조치이다.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피고의 자유이나, 피고가 외부 판단에 의해 조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속히 환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이에 피고는 2016. 6. 7. G에게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제출이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도 이해해 달라. 다만, 제 생각과 다르지만,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녹을 먹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명분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제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먼저 이 사건 이행계획서상 피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계획서상 피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행계획서상 피고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측이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이행계획서상 피고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행계획서가 조건부 법률행위인지 여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계획서가 그 지급기한인 2017. 4. 24.까지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계획서에 따라 40,304,5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4. 25.부터(원고는 피고가 연구용역비를 수령한 2015. 2.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