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원고 A에게 2,528,17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913,128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원고 B에게 2,032,16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832,160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로서, 2018. 5. 8. 서울메트로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00. 1. 1. 이전에 피고에 입사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23. 퇴직하였다.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2015. 1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5. 11. 23.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4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후생규정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0조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각 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 9. 18. 별지2, 3 인용금액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원고 A는 같은 날 1,913,128원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2018. 11. 20. 청구취지를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축하였고, 같은 날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원고 A는 3,782원만큼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원고 B은 2019. 5. 13. 1,832,160원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C, D, E, F, G, H, I, J, K는 같은 날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청구금액의 오기를 각 정정하였다. 원고 L, M는 2019. 3. 30., 원고 N, O은 2019. 5. 14.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피고는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①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를, ② 2014. 1. 1.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를 각각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 중 원고 R, B, S, T, U, V, W(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9, 51, 74, 172, 188, 195, 2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 및 선택적 복지비 포함)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P, R, B, S, T, U, V,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는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2015.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였고, 2017. 11. 2. 원고 X, Y 등 일부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피고가 2017. 11. 2. 원고 X, Y 등 일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고).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의미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 × 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보수규정 제13조 및 별표3에서 정한 '제수당' 목록에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매월 일정한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보수'에 대하여는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정상임금'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9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규정에서 평균임금을 기본임금,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는 피고의 지급 관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개별적 판단
직책수행비 : 인정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직책수행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급방침을 세워 일정한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위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2014. 8. 1. 이후 지급한 직책수행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일부 원고들은 별지4 표의 '15년 10~12월 직책수행비'란 기재 각 해당 직책수행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일정한 직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직책수행비를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한 직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 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직책수행비 지급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택적 복지비 :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에 따라 재직 중인 모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연도 중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복지포인트를 배정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그 변동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였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제대금만큼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복지점수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택적 복지비는 사용자가 시혜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선택적 복지비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연초에 지급 포인트가 확정되어 일괄 지급되고, 복지포인트를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선택적 복지비의 사용항목을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1>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는 2008년경부터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선택적 복지비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국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금품 등이 복지포인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 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각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복지포인트 지급의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명확히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퇴직금의 재산정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피고의 지급기준(보수규정 제15조,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산식, 즉 '평균임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임금 + 월 제수당 + 급식보조비 + 직책수행비 + 선택적 복지비) +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 상여수당 + 성과급) × 3/12} ÷ 3] ×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4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각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청구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액 하한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즉 사용자로서는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근속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단수제), 다만 지급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위 규정 제5조의2에 따른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의 누진제 지급률 산식[근속연수 × (150 + 근속연수 - 5)/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2000. 1.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원고 P 제외)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 지급률인 누진제를, 2014. 1. 1.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후 지급률인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 포함)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11. 2.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공제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2017. 11. 2. 위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제수당인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누락된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며,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1. 2. 일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위 추가 지급분을 별지4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②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③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528,17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1,913,128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4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2,032,16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1,832,1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76275
판결선고
2019. 5. 16.
별지
각주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각주2)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