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78,2017
판결선고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77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02호에 있는 (주)E(일명 F, 이하 'F'라 함)라는 유학원을 처인 G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호주 유학생을 유치하여야만 수입을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고, 당시 유학생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있었고 2010.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9,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호주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자를 모집하더라도 해당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F 유학원 사무실에서, 위 유학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피해자 H 등 7명에게 '231만 원을 내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STLA컬리지 직업학교에 수강신청을 대행하여 주고, 위 학교에 2달간 다니게 되고 교육을 이수하면 현지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7.경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81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
피고인은 F라는 유학원을 처인 G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호주 유학생을 유치하여야만 수입을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고, 당시 유학생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있었으며, 2010. 12.경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9,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호주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더라도 해당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웠고, 만약 지원자가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유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와 'M어학원 48주 브리즈번 캠퍼스 어학연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청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 학비 명목으로 10,568,09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16. 11. 19.에 한국을 출발하여 호주 멜버른 도착 후 현지 리조트 인력대행업체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F 직원 J의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4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3. 31.까지 위 (주)E에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3.분 임금 986,490원, 2016. 4. 6.부터 2016.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4.분 임금 6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78 범죄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R, S, T, Q, U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사건송치서 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각 바리스타프로그램신청서,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 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신탁계좌조회,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어학연수취소및 환불동의서
[2017고단10 범죄사실]
증인 L의 법정진술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판결문(2015가소6449978, 약정금),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법2016고정4343), 판 결문(2016형제75084호 증거목록 순번 39), 각 사건송치서(2016형제75084호 증거목 록 순번 9 내지 12)
각 고소장, 이체학인증, 어학연수 취소 및 환불동의서, 문자내용, 계좌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은 피해자 L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계약서 작성 당시 F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던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위 피해자에 대한 환불건에 대하여 실수로 전산상 기록을 해두지 않아 환불이 누락된 것일 뿐,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N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계약 당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증거들(증 제3, 4, 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학비를 받을 당시 F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V, W로부터 2010. 12. 23. 7,000만 원, 2011. 3. 15. 3,000만 원, 2015. 3. 6. 6,000만 원, 2015. 4. 9. 300만 원, 2015. 8. 14. 2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V, W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점(항소심에서 피해자 V 부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외에도 X, Y는 피고인이 호주 어학연수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12. 그 비용 명목으로 3,818,7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7. 3. 28.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L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약정된 기일인 2015. 3. 29.까지 환불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환불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449978)까지 받았음에도 환불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새로 학비를 받아 어학원 운영 및 기존 환불요청자들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해 오는 방식으로 어학원을 운영해 왔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운 학비 수입이 없는 경우 환불금지급이나 정상적인 유학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에 대하여 환불 명단 누락으로 인해 환불금의 지급이 누락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을 포함함)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이 증명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캡쳐화면 등 3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R, S, U, N)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6.부터 2015. 9.30.까지 위 (주)E에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4.분 임금 2,300,000원, 2015. 5.분부터 9.분까지 임금 매월 3,000,000, 합계 17,3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6.부터 2015. 9. 30.까지 위 (주)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124,77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별지
각주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