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42
판결선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기계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2015. 3.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7,738,6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7,618,110원 및 퇴직금 12,600,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대표로 기계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2. 10. 2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14,178,0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B,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7. 5. 1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