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60,2017
판결선고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35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고단85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6. 9.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분 임금 3,583,340원, 2월분 임금 3,583,340원, 3월분 임금 1,791,671원, 연말정산환급금 225,000원 및 퇴직금 1,840,293원, 합계 9,183,351원, ② 2015. 10.5.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월분 임금 4,166,670원,2월분 임금 4,166,670원, 3월분 임금 2,956,992원, 연말정산환급금 319,740원, 합계11,610,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6. 16.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060,202원, 퇴직금 11,088,022원, 합계 28,148,224원, ② 2014. 6. 1.부터 2016. 4. 1.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4,978,000원, 퇴직금 6,106,139원, 합계 31,084,139원, ③ 2014. 6. 23.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108,365원, 퇴직금 9,114,487원, 합계 20,222,852원, ④ 2015. 6. 29.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741,95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분 3,592,070원, 미지급경비 3,401,010원, 합계 24,735,030원, ⑤ 2014. 5. 2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연말정산환급분 1,177,800원, ⑥ 2014. 9. 15.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165,892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분 1,097,960원, 퇴직금 7,403,644원, 합계 21,667,496원을 당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6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M의 각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 K, L의 각 진술서
J, H, G, I의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15), 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1),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 등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각주1) 2016고단8560 사건의 체불금품 총계 20,793,423원
각주2) 2016년 4월분 3,955,355원, 5월분 5,416,670원, 6월분 5,416,670원, 7월분 2,271,507원
각주3) 2016년 1월분 8,311,320원, 2월분 8,333,340원, 3월분 8,333,340원
각주4) 2016년 1월분 4,992,770원, 2월분 5,416,670원, 3월분698,925원
각주5) 2016년 1월분 8,333,340원, 2월분 8,333,340원, 3월분 1,075,270원
각주6) 2016년 3월분 531,473원, 4월분 4,166,670원, 5월분 4,166,670원, 6월분 4,166,670원, 7월분 134,409원¦
각주7) 2017고단335 사건의 체불금품 총계 127,035,54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