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67
판결선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1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분 임금 4,16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월분 임금 합계 41,190,550원 및 퇴직금 30,938,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각 체불임금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신청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상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출결의서, 금전출납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
E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실상 사업경영자였으므로 근로자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08: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주 5일 근무 시행 이후부터는 주 5일 동안 근무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거래처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인사, 급여 등의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지난주의 업무를 보고하였던 점, ③ E은 회사 자금집행 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G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07. 2. 28.경 E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
E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자가 월 5%였음에도 회사에는 이자가 월 10%인 것처럼 하여 이자를 받아갔는바, 초과 수령한 이자의 액수만 247,244,830원에 달한다. 위 부당이득금을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E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E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으로서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5. 31.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