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57
판결선고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1.분 임금 1,9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076,78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463,0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157,7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H, I, J, E, K,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각 첨부 서류 포함)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외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