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35
판결선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5.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분~2015. 8.분 임금 합계 42,352,437원 및 퇴직금 10,764,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17,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체불거래내역, 거래내역, 퇴직금 계산, 체불내역서/급여내역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은 지급할 여력이 없지만 재기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