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529]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29,2017
판결선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30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2층에서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6년 2~5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8,333,333원 합계 33,333,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33]
피고인은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지하철 내 광고매체 및 전광판의 사용권을 보유하며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서초구 B, 1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약 1개월 간 지하철 1~3호선의 8개 역사 와이드 컬러(W/C) 8기,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액자 500매,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행선 안내기 1/2 구좌, 지하철 강남역, 신촌역, 홍대역 내 전광판 각 1기에 'H'의 광고를 실어주면 2016. 12. 31.까지 광고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위 주식회사 C는 장기간에 걸친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16. 3.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등 금원으로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와 같이 합계 6,930만 원 상당의 광고 용역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임금수령 은행계좌 거래내역, 영입제안서, 영입 제안 관련 전자메일,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사업자등록조회
진정서
[2017고단89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신용정보 조회내역, 각 이메일, 기간별 거래보고, 압류 사건번호 내역 확인서, 채무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광고계약서, H 지하철광고 관리보고
각 공소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및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고 광고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529]
모두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 소재 주식회사 K 및 서울 서초구 B, 1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3.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85,027,958원, 휴업수당 9,136,129원, 연말정산환급금 163,070원 등 금품 합계 94,327,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63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93,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7고단1529] 사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