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15
판결선고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동 1213호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해외 산림개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 E,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해외자원개발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 G, H, I, J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95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635,4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액수가 상당하고,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산림개발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위 사업에 관한 해외투자 역시 진척을 보지 못했고, 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당하였는데도 계속 해외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조치 등을 거부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 지급조차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래 전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최근 회사를 폐업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채용 경위와 실제 근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