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63
판결선고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940,322원 및 퇴직금 3,304,66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31,201,296원 및 퇴직금 합계 9,895,4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G, F의 각 진술서
각 임금 지연 및 체불확인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급여총괄표 및 급여지 급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