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81
판결선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1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88,1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명세서, 급여 및 퇴직금 산정명단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22명의 근로자에게 3억 8,700만 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