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90
판결선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29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 임금 미지급분 2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10,7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월 임금 미지급분 2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8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35,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규모,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