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682
판결선고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3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0.부터 2017. 4. 18.까지 의류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68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0.부터 2017. 4. 18.까지 의류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12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1,028,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등의 고소장, 탄원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계인별 급여계좌, 그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심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구속 후 선고 직전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체불 금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 도 2017. 4, 26.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는 등 업체 운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체불금품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7년 4월경까지 꾸준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거래처 대금 등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2017년 2월경부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 부채가 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힐 뿐 달리 위 매출금의 사용처나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고, 다만, 추후 체당금 지급 등 실제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유보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2017년 5월경까지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