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
판결선고
2017.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부터 2013. 12. 29.까지 서울 동작구 D에서, 2013. 12. 30.부터 2014. 4. 22.까지 서울 동작구 E, 108동 801호에서, 2014. 4. 23.부터 2014. 11. 30.까지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상가동 B108호에서 G 주식회사(1966. 10. 27. 'G 주식회사'로 설립하였다가, 2012. 3. 30. 'H 주식회사'로, 2013. 9. 9. '주식회사 I'로, 2015. 3. 17. 다시 'G 주식회사 각각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26,757,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합계 267,57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2,209,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2,094,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 제30521호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2015다40364 판결 정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56166
판결 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458 판결 등본
2010. 11. 1.자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2012. 5. 22.자 회의록
법인등기부, 고용보험사업장정보조회결과, 퇴직금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제공의 부존재
이 사건 근로자들은 G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
고의의 부존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그 지급책임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체불임금 등의 범위
관련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의 지급책임이 확정된 것은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지급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2014. 5.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정당행위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이 사건 근로자들이 G 사업장에 출근하기 시작한 2013. 5. 2. 당시 G는 매출저하와 재정악화 등으로 제품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위반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 급부의 실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5. 2.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다가 같은 해 12. 30.경 별다른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과 노무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5. 2.부터 자신들의 노동력을 피고인이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3. 5. 2.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G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K, M, N, O, P, Q) 또는 기간제 근로자(J, R, S, T)로 제품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G가 2005. 8. 파견업체와의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은 더 이상 G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M 등 파견근로자들과 S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G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위 근로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직접고용 간주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갱신 거절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8. 3. 27.경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G 정문 앞 등지에서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였고, 2008. 10. 1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G의 최대 매출처인 미국 시리우스 본사와 그 회장 거주지 인근에서 'G와의 거래중단과 시리우스 제품 불매운동' 등의 구호를 내걸고 원정시위까지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G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2010. 11. 1. 국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이에 'G는 1년 6개월(2012. 5. 1.)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되, 회사 경영상 1년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대리한 부사장 U은 2012. 5.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합의 당시 약정한 고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G는 2013. 5. 1.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2010. 11. 1.자 및 2012. 5. 22.자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2.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인 '서울 동작구 D빌딩'으로 출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다가, 2013.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서울 동작구 E, 108동 801호로 이전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1. 7. G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G와 2013. 5. 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458).
위 소송에서 G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는 G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곧바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다.
그 결과, 위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1. G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며, G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G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G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임금지급기준표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유로 G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G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 5. 1.부터 2014. 5. 1.까지 1년 동안의 임금으로 신규채용 근로자의 2006년도 기본급, 상여금 및 정액 교통비의 합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G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5. 29.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G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6166, 제1심판결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인정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의 일부만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5.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40364).
한편 G는 2014. 11. 30. 폐업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사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중 'G는 1년 6개월(2012. 5. 1.)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다(2010. 11. 1.자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G는 2013. 5. 1.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다. (2012. 5. 22.자 회의록)'는 내용은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고용대상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효력 발생시기인 2013. 5. 1.에 G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G는 임금지급기준표와 호봉표를 통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민사소송의 판시 이유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2.부터 G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들을 회의실에 대기시킨 채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다가 2013. 12. 30. 별다른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점, ④. 피고인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G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경영정상화' 조건의 미성취라는 주장까지 추가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는 등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G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 ⑤ 그 밖에 G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분쟁과정,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이후 민사소송의 경과와 그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체불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퇴직'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한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청구권 존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고, 위 기간의 종기인 2014. 5. 1.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G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는 G의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더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2014. 11. 30.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4. 11. 30.부터 14일 이내에 그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체불임금 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기명령 이외에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등 출근과 근로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G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부진과 재정악화 등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과 임금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다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2년 6월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월~2년6월(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합의는 사측과 간접고용 근로자들 사이의 오랜 분쟁 끝에, 국회의원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직접고용이라는 대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 합의로 G는 한때 이미지쇄신과 주가상승의 효과까지 보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유예기간 뒤에는 G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 이행을 거부하며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G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분쟁과정 및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내용,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 G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합의 이행 당시 G의 상황과 그 이후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각주1)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