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58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로 전기스쿠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B(주)' 서울사무소에서 2017. 4. 7.부터 2017.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60,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2016. 8. 3.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7.5. 13.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5,74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D, H, I, J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미지급급여대장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그리 크지 않고, 근로자 H, I, J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