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94,2017
판결선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3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1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2017. 5. 31.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인 D의 퇴직금 7,38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07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36,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
『2017고단9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결과, 퇴직금 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