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9
판결선고
2017.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6,0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3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704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6월분, 2013년 7월분, 2013년 8월분, 2013년 9월분, 2013년 12월분, 2014년 1월분, 2015년 12월분, 2016년 1월분 및 2016년 2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여 합계 1,239,154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2013년 6월분 임금 일부 미지급분 25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중의 임금 미지급분 합계 8,146,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336,640원 중 2,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36,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시간 산정 및 최저임금미달에 따른 차액산정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소인의 월별 약정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2013. 6. 24.자), 인턴계약서(2015. 6. 1.자), 근로자명부사본, 임금대장(2015. 8월 ~ 12월 사본), 고소인 주장의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 3시간의 휴게시간 중에서 실제로 일 1시간의 휴게시간만이 보장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E에게 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① 주장의 점에 관하여
2013. 6. 24.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7면)에는 "식대는 따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에 "한부를 배부 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수기내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6.24.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E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월급날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현금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식대를 월급날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적어도 이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이 일부라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역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주장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계역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일 3시간 보장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따라 E 등의 근로자들은 실제로 휴게시간 일 3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미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매장입구 등에서의 대기업무 또는 청소정리업무 등에 종사해야 하였던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②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