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46
판결선고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11월 분 임금 3,002,260원, 세금환급금 668,460원, 2016. 7.1.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6년 11월 분 임금 3,740,000원, 세금환급금 894,39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61,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