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49
판결선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70만 원, 2016. 7월 임금 3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핸드폰메시지, 이메일, G마켓등록 각 캡처화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