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83
판결선고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무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2.부터 2017.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137,50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3.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80,000원, 2017. 3. 임금 1,510,000원 등 임금 합계 2,7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명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D을, 2017. 1. 16. E를 각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