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26
판결선고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5월 임금 2,183,330원, 6월 임금 1,091,665원 합계 3,274,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2,525원과 E의 교육비 1,100,000원, F의 교육비 5,600,000원 합계 6,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56,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급여미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