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작권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저작권계약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67,123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3,227,601원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139,522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에서 14,139,5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39,522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4,139,522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42608
판결선고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저작자 표시
원고
저작권자 표시
원고
저작물의 표시
제 호(저작물 명) (부제) : B조합 C ERP 시스템 구축
저작물의 내용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발권과 일체의 권리
-C ERP 시스템 구축 후에 대한 사용권과 일체의 권리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B조합(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저작재산권】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 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갖는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 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을"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권리인정】
"을"은 "갑"의 권리를 인정한다.
"갑"은 위의 저작물에 추가개발권 및 사용권, 자료의 접근 및 보관, 저장 및 삭제 등에 필요한 권 리를 갖는다.
"을"은 "갑"의 권리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을"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위 저작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1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한 달로부터 월 100만 원을 사용료로 정하여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다.
2항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갑"의 권리를 "을"에게 행사하지 않는다.
급여는 사용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저작권 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ERP프로그램을 기초로 피고에게 최적화된 ERP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으며 현재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ERP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15.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개발비 24,000,000원과 2년간의 사용료 24,000,000원(=월 1,000,000원×24개월)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2013. 1. 25.자로 2,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인상하여 2013. 2. 15.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2013. 11. 15.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3. 2. 15.부터 2013. 11. 15.까지 9개월간 미지급 임금 9,000,000원(=매월 인상분 1,000,000원×9개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퇴직금 5,367,123원(=3,000,000원×653/365)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C ERP 관련 청구 부분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C ERP을 기반으로 피고에게 최적화된 ERP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개발비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원고가 기존의 C ERP와 차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C ERP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위 C ERP는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ERP로서 웹으로 서비스되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이 ERP내에 존재하는 환경설정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인 사실,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도 피고에 요구에 맞추어 위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 피고는 E에 C ERP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C ERP과 구별되는 새로운 ERP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개발비 및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미지급 임금 부분
피고가 2013. 2. 15.부터 원고의 임금을 3,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도 같은 문서이다)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급여명세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원고가 2013.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3,227,6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27,6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1. 30.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도정원 이효신
각주1)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C ERP는(주)E에서 제공하는 ERP서비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