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원심 판시 "양형의 이유"란 기재 양형 사유들과 함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0여명의 피해자들(피해금액 합계 3억 1,600만 원 상당임)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