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5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신제품 개발 실패에 다른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H에게도 일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